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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청년 월세지원 2023 2차 모집

파란두부 2023. 9. 3. 23:53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2차 추가모집

서울시청년월세지원2차모집
서울시청년월세지원2차모집

서울시는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들에게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의 2차 추가모집 신청을 9.5(화) 10시~9.18(월) 18시, 2주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만19세~34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만이 지원 가능한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비해 만19세~ 39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도 지원할 수 있어 보다 광범위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기준>

기준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기준으로 하며,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은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3년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 직장가입자 111,677원, 지역가입자 50,654원 ※ '23년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참고

소득요건 외에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 재산(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 1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예시) 보증금 4천만원, 월세 62만원의 경우 총 79만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7만원(4천만원 × 5.25% ÷ 12개월) + 월세 62만원 ※ 천원 단위 절사

<신청 불가 사유>

주택 소유자(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제외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 기수혜자, 은평형 청년월세,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2차추가모집

 

< 신청시 준비할 필수 서류 >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이체확인증(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6~8월의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 F&A >

● 신청시 부모 성명 기재란에 부모 성명을 반드시 입력해야 하나요?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는 월세지원금 신청 제외대상자입니다.

● 월세 지원받는 사실을 집주인이 알게 되나요?
> 청년월세지원은 당사자에게만 통보되며, 임대인에게는 통보되지 않습니다.

(더많은 F&A는 '서울 주거 포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선정인원>

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시는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저소득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에 많은 인원을 배정(75%, 2,625명)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출처: 서울시 청년월세 2차모집 공고문 캡쳐
출처: 서울시 청년월세 2차모집 공고문 캡쳐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적절성 여부 등 조사를 거쳐 11월 중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12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한다. 단, 1회차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4개월 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출처: 서울시 청년월세 2차모집 공고문 캡쳐
출처: 서울시 청년월세 2차모집 공고문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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