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홈페이지 안내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 | |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 면, 동 비치) -에너지 요금고지서 (단,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대상자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시 필요) |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합니다.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 바우처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
▼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로그인 필수)에서 가능합니다.▼ ▼
!!!질문!!!
카드 발급은 세대주가 받아야 하나요?아닙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를 포함한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세대원 모두
카드 발급이 가능한 연령(만12세 이상)이라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중 여러명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더라도 지원되는 에너지바우처 총 지원금액은 동일합니다.
카드 발급은 발급 받으려는 명의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바우처 지원금액>
아래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 (최대45천원,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31,300 원 | 46,400 원 | 66,700원 | 95,200 원 |
겨울 (인상 된 지원금액) |
248,200 원 | 335,400 원 | 455,900 원 | 597,500 원 |
총액 | 279,500 원 | 381,800 원 | 522,600 원 | 692,700 원 |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조회 방법에 아래와 같이 내용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 생년월일/ 주소 모두 입력 하시기 바랍니다. (3가지 항목 중 한가지 항목이라도 없을 경우 조회 하실 수 없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에너지바우처 사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본 화면에서 입력하는 정보는 잔액조회 용도로만 처리됩니다.
<겨울철 난방비 절약 방법>
보일러 운전방법
1. 온수 온도로 난방 조절 시 55 ℃ 이상으로 설정 및 가동
2. 10평대의 작은 공간은 최초 가동 시 온도를 최대한 높여 가동 후 , 따뜻해지면 점차 온도 낮추기
3. 보일러 가동과 함께 가습기 사용
4. 단열 성능이 좋은 건물은 외출 시 '외출 모드' 사용
5. 사용하지 않는 방의 온도조절기 분배기 밸브는 잠그기
난방비 절감효과℃
1. 실내 난방온도 1℃ 낮게 설정 > 7% 에너지 소비량 절감
2. 보일러 배관 청소 > 난방 효율 5% 이상 개선
3. 환기 시 난방을 약하게 틀고, 1회 5~10분 정도 환기시키기
'지속가능한 > 일상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남산타워 전망대 입장료 할인 (0) | 2023.12.01 |
---|---|
못난이 농산물 판매 플랫폼 (0) | 2023.11.22 |
보온보냉 스텐 텀블러 사용기간 (0) | 2023.09.15 |
폐의약품 처리 수거함 위치와 종류별 배출 방법 (+스마트서울맵 홈페이지) (0) | 2023.08.08 |
지속 가능한 대나무 화장지 추천(+노브레이너 홈페이지 안내) (0) | 2023.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