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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초이스 그린워싱 7가지 죄악과 판별방법을 함께 살펴봅니다.
I don`t fall to "GREEN WASHING"
그린워싱(Greenwashing)이란?
현재 기업이 경제적, 환경적, 윤리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도하는 사회적 책임(ESG) 경영원칙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환경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의 위장환경주의인 ‘그린워싱’은, ‘친환경’을 뜻하는 ‘Green’과 ‘겉치레’를 뜻하는 ‘White Washing’이 합쳐진 표현이다.
즉 실제와는 다른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홍보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실제로는 친환경 제품이 아니지만 친환경 제품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환경주의'를 말합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더 친환경적인 제품을 선택하거나 환경 보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기업의 이미지만 강조하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린워싱(Greenwashing) 개념이 확립하게 된 계기
그린워싱(Greenwashing)이라는 개념을 정리하고 처음으로 소개한 사람은 제이 웨스트버브룩(Jay Westerveld)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1986년 미국 환경 보호 기관인 "미국 환경 규제 기본자료"에 발행된 논문에서 "그린워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환경 문제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는 용어들 중 하나로서 그린워싱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린워싱의 개념은 그 이전부터 존재했으며, 1980년대 이전부터 기업들이 환경적 책임과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노력으로 인해 발전되어 왔습니다.
테라초이스의 그린워싱(Greenwashing) 7가지 죄악
테라초이스(TerraChoice)는 2007년에 발행한 "The Sins of Greenwashing" 보고서에서 그린워싱을 분석하여 7가지 그린워싱 죄악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언급된 7가지 그린워싱 죄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숨기기 (Hidden Trade-Off): 제품이나 서비스의 환경적인 한 가지 측면만 강조하면서, 다른 환경적 문제들을 감추거나 무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판매하는 데 사용되는 포장 재료가 환경에 해로운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2. 거짓 정보 (No Proof): 환경 친화적인 주장에 대한 검증이나 근거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업이나 제품이 환경적인 효과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3. 허용되지 않은 라벨 (Vagueness): 모호한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환경 라벨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품에 대해 "녹색"이라는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거나 정확한 의미를 명확히 하지 않고 라벨을 사용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4. 거짓 가정 (Worshiping False Labels): 허용되지 않은 인증 또는 라벨을 신뢰하거나 오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업이나 제품이 환경 친화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정확한 인증 없이 라벨을 사용하거나 오인을 유도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5. 무리한 클레임 (Irrelevance): 제품이나 서비스의 작은 환경적인 이점을 과장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소한 환경적 향상이 더 큰 환경 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6. 거짓 비교 (Lesser of Two Evils): 제품이나 서비스가 다른 것보다 약간 더 친환경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실제로는 친환경적인 대안이 아니거나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아닌데도 다른 것보다 나은 것으로 극대화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7. 거짓 인증 (False Certification): 허위로 환경 인증을 받거나 정확하지 않은 인증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업이나 제품이 환경 친화적인 인증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정확하지 않은 인증을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소비자들은 실제로 친환경적인 조치를 취하는 기업과 그린워싱을 하는 기업을 구별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7가지 그린워싱 죄악은 소비자들이 환경 친화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식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 주의해야 할 포인트를 제시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린워싱을 피하고 실제로 환경 친화적인 기업이나 제품을 지원하려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환경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 보호에 관심을 갖고 민감하게 접근하여 그린워싱을 피하고, 실제로 지속 가능한 소비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린워싱(Greenwashing)을 판별하는 방법
1. 유기농 채소보다 저탄소 채소
최근 언론진흥재단에서 열린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언론인 환경전문 역량강화 세미나'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출처: https://www.sedaily.com/NewsView/29QW1KE0D1 )
"입증자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친환경인지 설명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친환경이라고 광고하면 그린워싱일 확률이 높다"고 경고했어요.
친환경이라고 대문짝만하게 홍보하면 홍보할수록 더더욱 그린워싱인지 아닌지 꼼꼼히 봐야 한다는 얘긴데요.
무독성, 무첨가 제품 또는 유기농, 무농약 등을 내세운 농산물 중엔 '친환경'이라고 홍보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무독성이나 무첨가는 인체에는 무해해서 좋지만 꼭 환경적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유기농이나 무농약은 일반 농업에 비하면 훨씬 더 친환경적이겠지만 역시 친환경과 완전히 일치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비해 저탄소 농산물은 친환경에 분명히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기존 농법보다 탄소배출을 줄여야만 저탄소 인증 마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탄소발자국은 2단계 인증부터 진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명 탄소발자국 제도라고 부르는 환경부의 환경 서적 표지 제도.
탄소발자국 인증은 2단계로 나뉘어있는데요. 1단계는 일단 탄소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해서 표기하면 발급돼요.
여기에서 나아가 생산 과정을 개선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나오는게 2단계 저탄소제품 인증.
즉 1단계 인증만 받았다면 아직 탄소 감축은 이뤄지지 않은 셈이에요. 물론 2단계 인증을 받기 위해 1단계 인증을 한 것이니 조만간 개선이 되겠지만, 비슷한 제품이 있다면 2단계 인증을 받은 것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또한, 환경부 등 정부 기관이 아닌 각종 협회에서 인증한 마크는 신뢰도가 낮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해요.
일부 비 양심적인 협회에서는 사실상 비용만 지불하면 인증을 내주기도 한다고. 또한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마치 인증 마크처럼 보이는 홍보 이미지를 제품에 넣기도 하니 뒷면 앞면 인증처도 꼼꼼히 체크하는 게 좋겠어요.
3. 친환경 소재보다 중요한 건 '비율'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건 좋은데 전체 제품 무게의 1%만 친환경이라면 과연 이를 환경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요즘은 옥수수 전분이며 한지, 대나무, 생분해 플라스틱까지 요즘 친환경 소재를 사용했다고 광고하는 제품이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심하긴 이릅니다. 제품을 뒤집어 친환경 소재가 몇 % 나 쓰였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생각보다 낮은 비율에 깜짝 놀랄 거예요.
또한 생분해성 소재는 비율이 더욱 중요해요. 다른 소재와 섞여있을 경우엔 법적으로 생분해 제품으로 인정하지 않거든요. 생분해 소재의 제품이라도 일회용품이나 불필요한 소비는 최대한 자제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린워싱 사례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녹색제품정보시스템을 추천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사례'를 클릭하면 실제 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그린워싱(Greenwashing)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사례
(출처: 주요국의 그린워싱 방지 입법례 / 최서지 국회도서관, 2022. 3. 22 최신 외국입법정보. 통권 제188호 (2022 - 7호), p. 1-6)
해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광고 또는 홍보에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 유럽연합은 ‘소비자보호 지침’, 영국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소비자 보호규정’, 프랑스는 ‘소비자법’, 미국은 ‘연방거래위원회법’을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해왔다.
그러나 기업이 친환경 활동을 강조하여 홍보하는 그린워싱 사례가 늘어나게 되었고, 이를 규제할 세부적인 규정의 필요성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제품 또는 서비스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1. 2020년 유럽연합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새로운 소비자 의제(New Consumer Agenda)’를 발표하였다.
이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소비자 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동 의제에서는 그린워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에코라벨’ 제도를 규정한다. ‘에코라벨’이란 정부 또는 국가에서 인정한 공인기관이 상품이 친환경적임을 인증해주는 표시이다.
2. 영국에서는 광고 또는 홍보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 ‘불공정거래에 대한 소비자 보호 규정(Consumer Protection from Unfair Trading Regulations)’을 적용한다.
주로 허위정보 또는과장된 정보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거래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상업적 관행을 금지하여 왔다.
소비자들이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과 서비스를 요구함에 따라 기업은 친환경과 관련된 표시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2021년 9월 영국의 ‘경쟁시장청(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은 ‘친환경 주장 지침(Green Claims Code)’을 발표하였다. 동 지침에서는 기존의 ‘소비자 보호 규정’에서 금지되는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의 기준과는 별도로 친환경을 주장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을 규정한다. 지침의 내용은 영국의 ‘적합성 평가(UK Conformity Asseement) 기관’의 인증을 받기 위한 기준이 된다.
3. 프랑스에서는 ‘오인을 야기할 수 있는 상행위’ 와 ‘소비자 기만행위’를 소비자법(Code de la consommation)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거래 행위’와 ‘물품과 용역의 적합성과 안전성’ 조항을 통하여 규정하여 왔다.
2021년 8월 22일 프랑스는 ‘기후변화를 위한 투쟁과 그 영향에 대한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에서 ‘그린워싱’을 규정하였다.
동법에서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환경적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따른 정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친환경 제품 또는 서비스임을 홍보하지 못하도록 한다. 또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품의 경우 환경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라벨링을 의무화하였다.
법률 시행으로부터 5년의 유예기간 이후인 2026년부터 의무화되고, 라벨링 대상 상품 및 서비스 목록은 시행법령에 자세히 규정될 예정이다.
4.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한 경쟁방법을 사용하거나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기만적인 관행 또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연방거래위원회는 개인 또는 회사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개시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2021년 10월 ‘환경 광고, 재활용 기호, 재활용 가능성, 제품 및 포장 법안’을 통과 시켰다.
이 법안은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및 전문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공공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에 일부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주로 제품 또는 포장의 재활용 가능성에 대한 광고를 위하여 거짓되거나 기만적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환경마케팅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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